유동성 위기에 빠진 태영건설이 결국 기업구조개선, 즉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력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는 뜻인데,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과 건설업계는 물론 채권 은행단을 비롯한 금융권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와 함께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배경과 전망,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나연수 기자,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태영건설이 이런 상황에까지 이른 배경부터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태영건설의 유동성 문제는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파다한 이슈였습니다. <br /> <br />결정적으로 오늘 워크아웃을 신청한 건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PF 대출 상환 문제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과 관련한 480억 규모 PF 채무 만기가 오늘까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태영건설의 부동산 PF 잔액은 3조 2천억 원, 이번 달 만기인 PF 보증채무는 3천956억 원으로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태영건설의 지난 3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은 1조 9천3백억 원으로 부채 비율이 480%를 넘었는데요. <br /> <br />시공능력 평가 35위권 건설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부채 비율입니다. <br /> <br />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일몰됐다가 지난 26일 다시 시행됐는데, 태영건설은 이에 따른 1호 워크아웃 기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? 바로 워크아웃에 들어갑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% 이상 동의하면 개시됩니다. <br /> <br />이미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내년 1월, 그러니까 다음 달 11일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 통보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사유, 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 등을 검토하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앞서 다음 달 3일에 채권자설명회를 열어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과 협의회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가장 큰 쟁점은 대주주의 사재 출연 규모나 SBS 지분 담보 제출 여부 등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한 달, 만약 자산부채 실사가 필요하다면 석 달 부여하고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 기간에 자구책을 의결하고, 이후 한 달 안에 기업개선계획을 약정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태영건설에 대해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채권 규모도 상당하던데요, 어떤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대출을 해온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연수 (ysn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2817142802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